돌아와요 전두환 각하!실업급여를 또 받게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뒤에 조직개편 + 개인사업 욕심으로 퇴직. 실업급여 잘 받아썼지요. (![]()
그 뒤로 외국 돈 빌려서 회사를 차렸다가 자금부족으로 고생 고생 했지요. 그 때는 실업급여 납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참, 징글징글했더랬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거 말리고 싶습니다. (회사 납입부분이 반)
그리고 빈둥 백수 반년 보내고 지금의 회사에 입사 .. 오랫동안 잘 다녔는데, 역시 또 조직개편... (말이 조직개편이지 이번엔 글로벌 조직의 말단일 뿐이라.. 특히 Head group의 중국애들 짜증납니다) 뭐...
그래도 미국 회사다보니 나름 gentle 하게 하려고 애는 쓰더군요. 미국은 소송 무섭잖아요. ㅎㅎ
그게 어딘지..원. 에효.
예전에는 실업이 '창피한 일'이었는데, 제가 3번 정도 실업급여 테이블에 서다보니 이젠 '도대체 이놈의 실업급여'가 친숙하기 까지 하네요.
뭐 내가 낸 돈 (본인 부담금 + 회사 납부분) 을 돌려받는 거기는 하지만(낸 만큼 다는 못받지요. 공적부금이라서 그런건지 ..)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미래는 '최소한 마누라와 자식은 먹여 살릴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여적은 '밥은 안굶긴다!' 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집안의 수입/지출을 오랫만에 보니... 허거덩
;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기본 사교육포함) 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진짜 무서운 것이 '자녀 교육비'이더군요.
"부의 대물림은 못해줘도,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시켜야"
이것만 하려해도 '최저생계비' 를 훌쩍 뛰어 넘네요. ..
최악의 상황이 되면, 집 좀 줄이고, 차팔고 뭐 아끼면서 살면되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자식놈의 교육을 못시키는 (사교육 못시키면 ..가난의 고착화가 되는 상황) ..
진짜 문제는 '밑이 보이지 않는 교육비'네요. (비교적 젊은 세대이신 블로거들은 잘 못느끼실 수도)
80년대 중후반 학번인 저는 강의실에서 이런 낙서를 봤습니다.
"전두환이 왜 나빠요, 우리아빠 돈잘버는데"
사실 기가막힌 반어법이지요. 이거 쓴 선배는 정말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전두환이 왜 나빠요, 그땐 가난해도 공부는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이런 생각 안들게 해주세요. 왜 전두환 이야기를 하냐고요? ... ![]()
그야 오늘 부로 중년의 실업자가 되었으니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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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단에 걸린 실업 급여 Q&A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